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체형교정과 같은 도수치료가 실손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경추염좌 진단을 받은 40대 김 모 씨.
김 씨는 도수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약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료를 받지 못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김 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 차원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실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수치료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치료비가 회당 15만 원 수준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도수치료가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실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화된 기준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이용한 사람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