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의자들은 여전히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맞춘 듯 공모를 부인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의자들이 입을 맞췄을 시간을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혀 범행 공모를 안 하셨습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각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피의자 3명이 모는 차량 3대가 범행 시간대에 범행이 벌어졌던 관사 주변에 모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오리발을 내밉니다.
"관사에 못 보셨어요? 차를 대 놓았다고 하는데…."
"차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봤습니다."
피의자 3명이 사전에 입을 맞춘 듯 범행 공모를 부인하는데, 이런 이유가 초동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교사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건 지난달 22일,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27일 검찰에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겁니다.
그런 뒤, 피의자들이 구속된 건 8일이나 지난 뒤인 지난 4일입니다.
당시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안이한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의 이런 판단과 달리 피의자 김 씨는 마지막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범행 후 피의자들이 만나 입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 초기 검찰의 허술한 대응이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