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1일 늦게 퇴근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다니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전날 오후 8시 35분께 대전 동구 자신의 아내가 근무하는 세탁 공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공장 앞에 있던 세탁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어 119에 자신이 직접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고서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35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컨테이너 20㎡와 외벽 70㎡ 등이 타 4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데다 전화까지 받지 않아 화가 나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아내와 자주 싸우고, 이 공장에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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