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헐어낼 때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40년만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특별공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공급할 택지가 고갈돼 특별공급제도 폐지가 불가피하고, 영세한 철거민은 분양권을 받아도 분양대금을 내기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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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로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헐어낼 때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40년만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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