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에게 접근해 "살 빼는 약"이라며 필로폰을 맞게 한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까지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여성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 씨.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으니 낮춰달라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2시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한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30대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속인 김 씨는 "살 빼는 약을 가지고 있다"며 차로 같이 가면 약을 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김 씨는 "살 빼는 약이라"며 여성에게 필로폰을 2차례나 주사한 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약을 했으니, 이제는 공범이라"며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겁니다.」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