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를 쓴 인터넷카페 운영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쓰게 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이자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이모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송모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수술 카페를 운영하는 이씨와 송씨는 성형외과 원장들에게서 광고를 받고 성형카페에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큰 효과를 봤다”는 거짓 경험담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성형외과 원장 A 씨(42)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씨와 송씨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2억2700여만원을 건넸다.
이씨와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카페에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만족한다’는 내용의 거짓 수술 후기를 올렸다. 수술 후기에 동조하는 댓글도 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올리기도 했으며 다른 회원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이 어디인지 알려주기도 했다.
이들은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서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조 판사는 “성형수술 관련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을 주고 후기와 댓글을 조작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정성을 해친 의사와 성형외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불법 광고로 의사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거나 진료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당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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