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보다 돈을 더 받으면 초과 징수한 부분을 학습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학원에 휴강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학원법 15조는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조와 23조는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면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 징수한 교습비를 환불하는 규정은 그동안 없었다. 이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가 적발된 경우 사안별로 초과분 환불이 다르게 적용되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학원이나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이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강이나 휴원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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