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9·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상헌 네이버 대표(53)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검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매매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와 진 검사장, 박성준 전 NXC 감사(48) 3명은 2005년 넥슨 전 임원 이 모씨로부터 넥슨 지분을 0.23%씩 매입했다.
진 검사장은 이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지난해 되팔아 126억 원의 이득을 올린 사실이 공직자 재산공개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거짓 소명으로 넥슨과의 유착 의혹 등을 더 키웠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이하 윤리위)의 진상 조사 때는 처가에서 빌린 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조사 결과 매매 대금 4억2500만원을 넥슨 측에서 무이자로 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과정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넥슨 주식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향후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
진 검사장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던 지난 4월 2일 논란을 의식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리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법무부 차원의 징계가 논의되면서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상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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