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해자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최장훈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경찰의 불법 체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 영장을 내세워 원고를 체포했고,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체포로서 원고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원고의 거주지가 일정하고 원고와 전화 통화한 후 집 근처로 찾아가 체포한 만큼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 제시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 ‘긴급 상황’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14년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두 달간 유효한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의 유효기간을 착각해 그만 최씨에게 지명수배를 내려버렸다.
최씨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지난
그는 결국 경찰서까지 갔지만 이튿날 오전 석방됐고, 이후 경찰의 불법 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