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을 일으킨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4일 다른 화가에게 그림 대작을 맡기고 자신은 일부 수정 후 사인을 해 판매한 혐의로 조영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평소 언론 매체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으며, 판매 당시 누가 그렸는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의 매니저 강 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대작 그림 총 5점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가 2명이 그린 원본 그림에 덧칠만 한 그림 26점을 20명에게 판매해 1억8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 한 점 당 10만원만 지불한 뒤 이를 갤러리와 전시회를 통해 최대 2800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
검찰은 “(매니저 강 씨는)조영남이 다수의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해 미리 잠재적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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