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유사 사건의 결과와 다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가운데 법원은 이례적 유감 표명을 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핵심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공개정보로 실현하거나 회피한 이익이 3억원 수준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왔다”며 “하지만 최 회장은 회피 이익이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기각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 이용한 4억5천만원 손실 회피 ▲6억 부당이득을 취득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3억 부당이득 사건 등 더 적은 이득을 챙겼음에도 영장을 발부한 최근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최 회장의 휴대전화에 삭제된 부분이 있고 유수홀딩스 직원과 입을 맞춘 흔적도 있다”며 “증거인멸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됐던 박준영 의원에 이어 최은영 전 회장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에둘러 불만을 표한 셈이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즉각 반발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핵심관계자는 “영장전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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