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기종(56)씨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6일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이후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주한 미 대사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그로 인해 미 대사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이렇다 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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