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43)를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6일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를 뻔 했던 점, 이 범행으로 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또 저지른 점, 이렇다 할 반성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범행이 북한의 활동에 부합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합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에 앞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한미연합훈련이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로부터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등을 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1
한편 김씨는 판결이 선고된 후 “이번 사건과 재판부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외치다가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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