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이 직원의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5월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감사 기능 강화에 나서 종전 19명이었던 감사실 직원을 24명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증원된 감사실 직원들은 물품구입 부서를 비롯해 거래가 오가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상시 감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대우조선 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 없이 내부 비리를 적발해 내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이라면서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말 비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60억 원 규모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내부 조사를 시행해 추가로 120억 원 규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의 전 차장 임 모씨(46)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2734차례에 걸쳐 회삿돈 169억1300만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맺는 방법으
거제경찰서는 임 전 차장과 그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문구류 납품업자 백모(3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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