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합법적인유권자 활동"이었다며,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참여연대 사무실에 들이닥쳐,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천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2016 총선 네크워크'가 벌인 낙선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대상은 총선넷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 모두 10여 곳.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 단체들이 김무성·김진태·나경원 의원 등 '최악의 후보' 1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불법이라고 단정해서…."
경찰은 압수한 증거품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