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혐의 부안군청 공무원 구속
↑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시의 A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주고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김씨는 A사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A사를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부안군청과 부안군 맑은물사업소를 압수수색했고 사건 당시 부군수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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