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만에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지만 수사기록 복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40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 측은 “아직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변호인은 “무거운 사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피고인 방어권을 도와주기 위해 기록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기록이 200여권이라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록 1권이 보통 500장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양은 약 1만장 가량으로 추정된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선임연구원 최모(47)씨와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생산·판매해 구속기소된 오모(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역시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말이라도
신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수갑을 찬 채 갈색 수의를 입고 입장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던 다른 피고인 3명과 달리 그는 재판 내내 입을 다물고 검사와 재판장을 번갈아 응시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7일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