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해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집 운영자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오전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3세 B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 이 사고로 넘어진 B양은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 창문만 내린 채 B양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사고 목격자가 A씨의 차량번호를 적어둬 적발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정차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괜찮다’고 해 피해자가 불러주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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