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문제 차량의 국내 불법 판매를 독일 본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최근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제대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다.우리나라는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까다롭게 적용한다.
문제가 된 차량은 애초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께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사실상의 차량 불법 개조다.
이들 차량은 작년 3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고서 시판됐다.
검찰은 13~14일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본사와 한국법인측이
판매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차가 461대, 불합격 판정과 재인증 신청 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들어온 차가 410대였다. 나머지 696대는 소프트웨어 교체 후 수입 통관된 차량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