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정에서 썩어버린 옥수수와 가축사료용 보리로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온 업자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옥수수와 보리를 원료로 해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김 모씨와 권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료용으로 수입한 곡물 원료를 이들에게 판 혐의로 대한제당 김모 팀장과 현대사료 김모 이사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썩은 옥수수 444t과 사료용 겉보리 275t, 권씨는 비료용 옥수수 82t과 사료용 겉보리 35t을 사들여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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