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업을 관리해온 서울시는 관련법을 근거로 행정권한을 넘겨주려 하는 반면, 중구는 노하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현 관리주체가 서로 책임을 넘기려는 과정에서 관리 공백과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중구에 ‘남산케이블카에 대한 법적 권한 이양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09년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남산케이블카 허가권자를 서울시장에서 중구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권한을 이양하라는 서울시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간 남산케이블카 사업은 서울시가 인허가권 등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사업의 독점 운영과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행정권한이 서울시가 아닌 중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현 궤도운송법 4조에 따라 근린공원 내 궤도에 관한 행정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며 “남산케이블카 운행구간 전체가 남산제1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허가권이 중구에 있으며, 시설에 대한 행정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산 근린공원은 2009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유형이 바뀐 바 있다.
그러나 중구는 인력·예산 부족과 관리 기술 노하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양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남산 케이블카 행정 권한 이양 재검토 요청’ 공문도 서울시에 발송했다. 중구는 “10만㎡ 이상 근린공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남산 관리를 위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기존과 같이 시에서 행사하는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관리 공백은 불가피하다. 당장 하반기에 예정된 반기별 정기 안전점검을
이와 관련 중구는 케이블카 관리와 관련한 예산·인력 편성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만간 서울시의회에 케이블카 인허가 주체를 서울시장으로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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