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백(44)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로 201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흥주점에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에 데려다주고 1회당 30만원을 받았다. 이씨를 비롯한 성매매 알선 공범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총 26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1심은에서는 이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같은 범행으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014년 1∼9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이씨가 기소될 때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
앞서 이씨는 2008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1심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 판결은 작년 1월 대법원이 확정지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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