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자진 입국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 하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절차를 신청한 민변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
재판부는 이들이 자진 입국했는지 등을 직접 듣기 위해 국정원에게 이들 전원을 법정에 출석시키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변호사만 출석시켰습니다.
결국 재판은 탈북 종업원들 없이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민변은 "당사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할 수 없다"며 종업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민변.
▶ 인터뷰 : 이재화 / 민변 소속 변호사
-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재판부가 녹취와 속기 역시 허가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민변의 요청에 대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인신보호구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을 참관하러온 보수단체들은 민변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