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부는 근로
노동부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과 상용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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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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