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저급 재생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 위장 수입한 저급 재생유를 등유와 혼합해 58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류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박 모씨(39)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박씨 일당이 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유통시킨 가짜 석유류는 520만ℓ에 달하며, 이는 차량 10만4000여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일파’ 조직폭력배 박씨는 경기 평택시 소재 K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65만ℓ와 가짜 휘발유 29만ℓ 등을 판매했다. 박씨는 석유관리원의 단속에 대비해 지하에 이중 저장탱크를 두고 주유기에는 이중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김 모씨(37)는 경기 용인시 소재 D 주유소 사장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경유 370만ℓ를 시중에 판매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월 500만을 대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바지 사장을 섭외했으며, K 모씨(36)에게는 실 업주로 처벌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약속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가짜 경유를 공급한 폐기물 처리업자 이모씨(46)는 싱가포르에서 저급 재생유를 위장 수입한 다음 이를 직접 주유소에 판매하거나 등유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류는 차량 연비와 출력 저하, 유류세금 탈세, 유해배기가스 배출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을 야기 시킬 수 있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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