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알루미늄 공정인 이천 공장을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구리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데 대해서는 불가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팔당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구리 등 19종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무방류시설이라도 들어올 수가 없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동 중인 기존 공장만 공정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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