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여배우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영화감독 40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모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배우 계약을 맺으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다.
영화 촬영이 시작되자 이씨는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해주겠다”며 곽씨를 설득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곽씨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편집본을 봤지만 결국 공개를 반대했고 그 해 10월 영화는 노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극장에 개봉했다.
이후 이씨는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편집본을 갖고 있다가 IPTV,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등 부가판권 시장에
이를 알게 된 곽씨가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하자, 그 해 7월 이씨는 오히려 “곽씨가 사전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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