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바퀴·브레이크(용역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고장을 일으킨 운전자의 습관(당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관행)이 문제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처벌 대상을 당 사무총장실로 정조준하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 홍보 업무 용역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홍보기획사 브랜드호텔과 인쇄업체 B사, TV광고업체 S사 간 복잡한 거래 논란이 결국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국민의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 회계책임자와 사무총장실 당직자를 중심으로 사법처리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판이 벌어질 때마다 각종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보전받고 국고에 손실을 끼쳐온 정치권의 ‘적폐’를 일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용역 업무를 담당한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은 물론 당시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오는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3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숙명여대 창업기업 ‘브랜드호텔’을 통해 국민의당 홍보 용역을 처리한 B사와 S사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 당시 브랜드호텔과 다른 홍보·광고업체들과 ‘역외주’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업무 발주와 리베이트성 자금거래가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특히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 B사와 브랜드호텔 간 용역 거래가 이뤄진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 사법처리 대상이 김 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넘어, 국민의당 차원의 ‘사기성 용역거래’ 의혹에 맞춰졌음을 시사했다. .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고장을 일으킨) 차에서 바퀴와 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습관(선거비용 허위청구 적폐)”이라고 일갈해 이 사건 수사의 최종 타깃이 당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실로 향해 있음을 확인시켰다.
김 의원 측도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에서 S사와 브랜드호텔 간 계약이 국민의당 용역이 아닌 ‘맥주’ 상품으로 허위 체결된 경위에 대해 “계약서가 없이 일을 하다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고 (당의 지시로 뒤늦게) S사와 잘못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미 선관위는국민의당이 관련 비용으로 보전청구한 21억100여만원에 대해 5억1500여만원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결론짓고 지급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선관위 실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비 부풀리기를 주도한 당직자들과 회계책임자를 색출하고 있다.
사법처리 대상 당직자들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허위기재 등 벌칙조항인 정치자금법 제49조와 형법 상 사기죄를 동시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수 억원을 빼돌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죄를 동시 적용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가 된 이후에도 당 홍보업무에 간여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브랜드호텔 계좌에 입금된 2억여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대가인지, 비례대표가 된 김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의원이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는 당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