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내국인 학생들을 뽑아 불법으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돈을 가로챈 50대 학교 운영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서울 용산 소재 C외국인학교의 교비 2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이 학교 운영자 박 모씨(57)와 그의 아내이자 학교 회계책임자인 김 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이 학교 설립자 이름으로 외국인 교사들의 신원보증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있다.
박씨는 2013년 7월 C학교 내 별도 미인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학교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자신의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C학교의 ‘내국인 특별전형’을 만들어 130명의 내국인 학생들을 모집한 뒤 기존에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 80명과 섞어 교육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2년 3월 C학교 설립자 송 모씨와 계약을 맺고 이 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생수가 정원에 미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무자격 내국인 학생들을 뽑아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학교처럼 정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3년 이상의 해외 체류 경험을 필요로 한다.
박씨는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무자격 내국인 학생들을 C학교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설학원 소속으로 가장했다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2013년 6월 해당 교육 시설을 폐쇄했다.
박씨는 같은 해 7월 C학교와 명칭이 비슷하지만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학교를 세워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하다 다시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올해 3월 이 학교에 대해서도 폐쇄 명령을 내렸다.
C학교는 1999년 10월 설립된 정원 350명에 연평균 180명이 입학하는 정규 학교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3년 과정으로 수업료는 한 해 평균 2
검찰 관계자는 “유학의 대안이나 그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외국인학교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불법으로 운영된 사례”라며 “이 과정에서 교비 횡령 등도 발생하고 있어 법령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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