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최저임금 이하 환경서 근무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최저임금/사진=연합뉴스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실험실 안전사고의 취약 계층으로 지적된 학생연구생(학연생)과 관련해 "해당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말했습니다.
학연생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학생들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험실 사고 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제도적 보호가 크게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올해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 학연생이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화합물 폭발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고도 산재 보상을 못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지 않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연생 문제에 관한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연구실안전법을 보면 안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선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학생연구원 신분이나 여러 성과 등에 대해서는 UST 신임 총장이 온 만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T는 전체 학연생 3천800여명 중 약 4분의 1이 속한 학교입
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고를 겪은 학연생은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으로 화학연 내부 규정(28시간)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정규 연구원과 하는 일은 같지만 근로 계약과 4대 보험이 없고 최저 임금 이하의 환경서 근무하는 이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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