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정에서 우버의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을 소명하겠다던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9일 캘러닉 씨의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당사자가 불출석 의사를 알려와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우버 측이 서면을 통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알려왔다”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재판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직 다음 재판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캘러닉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영영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지만 개인 사유 등을 이유로 네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소환에 불응해 왔다. 그러던 지난 2일 갑자기 출석 의사를 밝히며 재판이 재개되는 듯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지난 2013년 한국에 진출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다 결국 한국에서 철수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없이 승객을 운송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