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측이 올림픽 출전 자격을 놓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수영연맹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29일 오전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박태환 측은 “국가별로 도핑 징계 기준이 다르면 안 되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통일하고 있다”면서 “박태환은 국제 징계를 받고 체육회로부터 2중 징계를 또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권리 구제 여부를 물어 놓았고,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체육회와 수영연맹 측은 “2중 징계인지 여부는 CAS에서 심도있게 판단할 사안인데 이를 국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옳지 않다”면서 “WADA는 민간기구일뿐이이고 CAS 잠정처분도 그 귀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스포츠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가 끝났다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그는 리우에 갈 수 없는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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