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남상태 전 사장(66)을 29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었지만 남 전 사장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이 결정됐다.
특수단은 구속 상태에서 남 전 사장이 관여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재임 기간인 2006~2012년 회계 사기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전날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중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숨기고, 사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남 전 사장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