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다투다가…' 흥분한 여친에 흉기 찔린 남친
↑ 사진=MBN |
경남 진해경찰서는 흉기로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자택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35)씨와 술을 마신 뒤 다투다가 흉기로 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흥분해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를 손에 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본 B씨는 흉기를 뺏으려고 A
A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를 진짜 찌를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말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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