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신속한 배상 가능
↑ 사진=MBN(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따라서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배상을 위해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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