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회초리로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께 경북에 있는 집에서 아들에게 욕설하며 회초리로 등,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그는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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