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환청을 듣고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아무런 이유 없이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실만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피고인은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이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당시 24세)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던 이씨는 당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일 방송을 보던 중 '수원시민을 찔러라'는 말을 들었고 흉기를 허공에 휘둘렀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 찌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테러조직이 A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7일 오후 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