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금품 로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기한일인 지난 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상고를 해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1년에는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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