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한 위원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들이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관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108명의 경찰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43대가 파손됐다”며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폭력·과열 집회의 양상은 피고인의 사전준비 및 선동행위에 기인한 바가 커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이 공소를 철회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하는가 하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9월 열린 총
한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수배를 내리자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작년 12월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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