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억대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배임 등 각종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신 이사장은 대주주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신 이사장에 대해 30억원대 배임수재와 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신 이사장은 초밥집 운영업체 G사에서 14억원,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 씨(51·수감 중)로부터 2012년 말부터 15억원을 받는 등 화장품업체 4곳에서 20억원 등 모두 35억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입점과 매장 관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2009~2010년 아들 장 모씨(49)가 100% 소유한 유통업체 B사의 자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세 딸들과 이 회사 직원을 가장한 가공의 인물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 돈이 흘러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사 대표 이 모씨(56·구속 기소) 등로부터 신 이사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았다”며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조사하면서 복수의 사건 관련자들과 대질 신문도 했지만 신 이사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 이사장과 정씨가 입점 로비를 위해 직접 만난 사실이 없어 둘의 대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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