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3부 이자 주겠다"…13억원대 사기친 40대女 구속
↑ 투자사기/사진=연합뉴스 |
창원중부경찰서는 불법 사채업 투자를 빌미로 1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김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친분을 쌓은 단골손님 3명으로부터 492회에 걸쳐 13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식당 사장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으니 투자하면 3부 이자(월 3%·연 36%)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회유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남편이 돈을 빌려가는 식당 사장들의 신용조회를 해 빌려준 돈을 떼일 일도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받을 돈이 이렇게 많으니 믿고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46·여)씨는 혼자 약 1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새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또 범행으로 얻은 돈은 고가의 옷 등 명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여명 더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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