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에게 지급하도록 한 보수규정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를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보수규정 개선을 국내 A공사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에 근무하는 이모 씨(29·여)는 “집 안의 장녀이고 남동생이 학생이라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동종기관 대부분이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예외적으로 장남인 경우만 지급한다”며 가족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또한 A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은 현실적인 부양실태를 반양해 가족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A공사의 보수규정은 직계존속 부양은 남성이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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