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여성배려석에 앉은 일반인 남성의 사진을 찍어 신상을 공개해온 이른바 ‘오메가패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오메가패치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이 지난 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접수된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광진경찰서가 주도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건의 피해자가 오메가패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향후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오메가패치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위한 공간을 차지한 남성을 몰래 사진찍어 신상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집단이다. 일반인 남성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 오매가패치에는 100개 이상의 게시물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해당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경찰은 오메가패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오메가패치 이외에도 경찰은 앞서 유흥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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