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6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사귀는 사이처럼 하면서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2)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연인 관계처럼 만남을 이어가다가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잠적하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16명에게 6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설치, 프로필에는 인터넷에서 구한 잘생긴 남성의 사진을 걸어뒀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시간이 지나서는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얘기를 나눴다. 결혼까지 약속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주로 20대 초반으로, 강씨에게 각각 2000
한 피해 여성 A씨가 돈을 챙기고 연락이 뜸해진 강씨를 의심, 그의 뒤를 캐면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
강씨는 A씨의 스마트폰과 통장을 썼는데 A씨는 강씨의 통화·금융거래 내용을 추적,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들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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