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앞두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판 정모씨가 관할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법원은 "주민들의 퇴거가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사실상 폐가 상태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재건축 인가가 나기 전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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