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오염 사고에 따른 어민 피해 등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1명을 단장으로 공익법무관 2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3명 등 6명 규모의 지원단을 구성해 사고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은 어민과 수협측과 함께 신속ㆍ정확하게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배상문
아울러 사고 관련 선박의 보험가입 현황, 손해배상원칙, 청구절차, 증거수집방
법 등과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어민 등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