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구속, 울음 터트리며 처지 한탄…40분간 억울함 호소
↑ 신영자 구속/사진=연합뉴스 |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격하게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심사 중 40분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신세 한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오후 1시30분께 심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법정을 떠났습니다.
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 이사장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거나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오너 일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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