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109조에 대해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
민사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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