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전 경사는 경북의 한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양을 알게됐다. 상담 과정에서 A 전 경사는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것과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평소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그는 지난해 7월 말께 휴대폰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후 대담해진 A씨는 그해 8월 초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고 10여 일 뒤 한 차례 더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전 경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며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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