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실종자 1명 시신 발견…안전처 "호우로 인명피해 없음"
↑ 정선 실종자 / 사진=연합뉴스 |
강원도 정선에서 승용차 추락사고로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1명의 시신이 7일 발견됐지만 국민안전처는 이번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혀 피해 축소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전처는 이날 작성한 '7.3∼6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서 피해상황(잠정)으로 인명피해에 '없음'이라고 집계하고 정선 승용차 추락사고는 '원인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처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정선 사고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본다"며 교통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5일 오전 3시께 정선군 남면 광덕리 인근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채 발견됐습니다.
또한, 7일 오전 실종 된 노인 4명 중 60대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실종 상태인 3명을 수색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여부는 안전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 본부회의에서 사망원인이 재해로 심의되면 정부는 사망자가 세대주인 경우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합니다.
안전처는 "1∼6일 기간 국지적으로 4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인명피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임시거주 29가구 55명이 발생
주택 피해는 전파 2채, 반파 2채, 일시침수 95채이며 농경지 피해는 농작물 침수 1천49㏊, 비닐하우스 침수 172㏊ 등입니다.
호우특보는 이날 0시에 모두 해제됐고 안전처는 전날 오후 8시 중앙대책본부 가동을 해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